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이 지침에서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각 과ㆍ담당관ㆍ팀을 말한다)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과장, 담당관 또는 팀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본부의 정보화담당관은 본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⑥삭제
⑦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한다.1.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활동 수행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정기적 정보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3.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4.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5.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의 반ㆍ출입 관리6. 업무망 자료의 인터넷망 전송시 민감자료 및 비공개 등 반출자료 현황 관리, 내부망 자료 인터넷망 전송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7. 부서내 무선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8. 부서원 정보보안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및 소관 부서내 민감정보 등 중요자료의 파일암호화 현황 관리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11. 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여부 정기 점검12. 정보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13.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⑧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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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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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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