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이 지침에서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각 과ㆍ담당관ㆍ팀을 말한다)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과장, 담당관 또는 팀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본부의 정보화담당관은 본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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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한다.1.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활동 수행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정기적 정보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3.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4.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5.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의 반ㆍ출입 관리6. 업무망 자료의 인터넷망 전송시 민감자료 및 비공개 등 반출자료 현황 관리, 내부망 자료 인터넷망 전송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7. 부서내 무선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8. 부서원 정보보안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및 소관 부서내 민감정보 등 중요자료의 파일암호화 현황 관리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11. 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여부 정기 점검12. 정보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13.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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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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