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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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수행할 보안진단의 내용을 정한다.1. 개별사용자들이 수행해야할 사이버보안 활동2. 각 부서별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활동3. 정보화사업 수행부서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활동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부서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활동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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