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2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에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은 제1항의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인지하거나 국가정보원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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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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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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