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2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에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은 제1항의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인지하거나 국가정보원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