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수감 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및 처리 정보의 중요도2. 이전에 수행한 정보보안감사 결과
③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정보보안감사 대상과 내용2. 감사 기간ㆍ절차ㆍ방법ㆍ필요예산
④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개별사용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1. 정보보안담당자2. 정보보안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3.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자
⑤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와 불시점검이 제도적인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ㆍ시행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1.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4.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
⑦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⑨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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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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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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