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7조 (남ㆍ북간 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북한지역 또는 남ㆍ북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북한지역 또는 남ㆍ북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관리 방법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남ㆍ북간 회담 등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준하는 수단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일부장관은 남북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승인 또는 수리할 때 해당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킹 및 도청 등에 유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