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7조 (남ㆍ북간 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북한지역 또는 남ㆍ북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관리 방법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남ㆍ북간 회담 등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준하는 수단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승인 또는 수리할 때 해당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킹 및 도청 등에 유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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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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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