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1조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출입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출입통제시스템이 제공하는 패스워드 발급, 출입카드 발급ㆍ재발급ㆍ페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카드 및 패스워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속히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자신의 출입카드 및 패스워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ㆍ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⑤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카드 및 패스워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출입문 비상키 및 비상용 패스워드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⑦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통제시스템의 작동 이상 시에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