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4조 (환경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인되지 않은 전산기기 부품 해체 금지2. 자성물질이나 고전자파기기를 전산기기 및 자기테이프 등에 접촉하는 행위 금지3. 전원시설의 예방점검4.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전압 확인 후 사용5. 흡연이나 전열기 등 사용 금지6. 소모품 및 출력용지 교체작업 시 출력물관리 및 시스템프린터의 상태 수시 점검7. 전산기기 전원 작동순서는 공급업체의 권고안 준수8. 보호구역에서의 위험성 물질 보관 금지 및 위험 물질 방치여부 항상 점검
②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주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6] 정보통신시설 보안 고려사항에 따라 설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보통신시설 보안 고려사항
[별표 6] 정보통신시설 보안 고려사항 구분 | 시설 보안 고려사항 | 통제구역 누수감지기 | 물의 누수로 인한 전산장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누수감지장치를 설치 | 적용 화재감지기 |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 | 적용 소화설비 |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 | 적용 항온항습기 |…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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