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하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하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