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한 도입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 유형 | CC인증 1)…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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