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9조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기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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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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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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