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의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반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선정위원회는 추천된 우수후보 중에서 심판분야별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청내에 공개한다. <개정 2013. 4. 22.>
③선정위원회의 우수심결문 선정 결과를 담당 심판장ㆍ심판관의 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20. 7. 14.>[본조신설 201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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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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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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