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프로젝트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TRA는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1. 투자유치 대상 및 범위 조정 등 과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2.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3. 사전탈락 프로젝트(신청 프로젝트 총 수의 10% 이내)
②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KOTRA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요청서를 보완ㆍ변경하여 확정하고, 필요 시 사전탈락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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