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의2 (Project Manager)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프로젝트별 담당 PM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진도 관리2. 용역기관의 IR계획 수립 및 IR자료 작성 관리3. 용역기관의 해외 IR 활동 참여4.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후속 관리 계획 보고5. 종료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점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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