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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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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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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