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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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지원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제6조 ·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제7조 · 사업의 운영제7의2조 · Project Manager제8조 · 사업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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