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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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개요(프로젝트 명, 예상기간, 투자유치 분야, 주요내용 등)2. 프로젝트 기대효과(FDI 금액, 생산 ㆍ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 지역 ㆍ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3. 용역시행계획(과업대상, 과업범위, 수행기간, 예상비용 등)4. 지자체와 예비 투자자간의 양해 각서(MOU), 투자 의향서(LOI)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개요(프로젝트 명, 예상기간, 투자유치 분야, 주요내용 등)2. 프로젝트 기대효과(FDI 금액, 생산 ㆍ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 지역 ㆍ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3. 용역시행계획(과업대상, 과업범위, 수행기간, 예상비용 등)4. 지자체와 예비 투자자간의 양해 각서(MOU), 투자 의향서(LOI)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KOTRA는 지원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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