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기관은 상품화 용역 추진진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 보고 1회2. 중간 보고 2회3. 최종 보고 1회
용역기관은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도출된 자문결과를 차기 보고서(최종보고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KOTRA는 제1항에 따른 용역기관 보고 후, 진행상황 및 쟁점사항, 후속관리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과업지시서 내용의 불이행2. 용역 진행 및 관리 부실3. 용역자원의 타목적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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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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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