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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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기관은 상품화 용역 추진진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 보고 1회2. 중간 보고 2회3. 최종 보고 1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기관은 상품화 용역 추진진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 보고 1회2. 중간 보고 2회3. 최종 보고 1회
②용역기관은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도출된 자문결과를 차기 보고서(최종보고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KOTRA는 제1항에 따른 용역기관 보고 후, 진행상황 및 쟁점사항, 후속관리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과업지시서 내용의 불이행2. 용역 진행 및 관리 부실3. 용역자원의 타목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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