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과업을 총칭한다.2. "상품화"라 함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타깃기업 도출 및 IR 활동 등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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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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