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 (계약체결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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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TRA는 제13조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TRA는 제13조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세부기준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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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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