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 (계약체결 및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OTRA는 제13조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세부기준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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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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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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