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OTRA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한다.2.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KOTRA는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4. 사업비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KOTRA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KOTRA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