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KOTRA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한다.2.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KOTRA는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4. 사업비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KOTRA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KOTRA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KOTRA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한다.2.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KOTRA는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4. 사업비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KOTRA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KOTRA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