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OTRA는 지원대상 프로젝트별로 당연직 위원 4인(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1인, KOTRA 상품화 사업 총괄 담당자 1인, KOTRA 프로젝트 담당자(KOTRA PM), 지자체 사업 책임자(지역 PM) 1인)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지자체 추천직은 관할 광역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기관의 선정2.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및 용역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요청3. 프로젝트의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
추진협의회 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추진협의회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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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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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