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OTRA는 지원대상 프로젝트별로 당연직 위원 4인(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1인, KOTRA 상품화 사업 총괄 담당자 1인, KOTRA 프로젝트 담당자(KOTRA PM), 지자체 사업 책임자(지역 PM) 1인)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지자체 추천직은 관할 광역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기관의 선정2.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및 용역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요청3. 프로젝트의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
③추진협의회 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추진협의회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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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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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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