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 (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OTRA는 매년 사업개시 직전년도 하반기에 공문서 및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상품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일정2. 예산지원 계획3. 프로젝트 지원방식4.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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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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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