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 (사업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OTRA는 매년 사업개시 직전년도 하반기에 공문서 및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상품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일정2. 예산지원 계획3. 프로젝트 지원방식4.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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