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용역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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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 이후,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평가회의를 개최 하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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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 이후,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평가회의를 개최 하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②지자체는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용역기관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용역기관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회의를 재개최하여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지자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
⑤용역기관은 제4항에 따른 최종 결과 확정 후 보고서, 보고서 요약본 및 전자파일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자체가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여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때 KOTRA PM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⑦용역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과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하여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⑧프로젝트별 최종보고서 평가내용은 차년도 용역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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