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용역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 이후,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평가회의를 개최 하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지자체는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용역기관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용역기관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회의를 재개최하여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
용역기관은 제4항에 따른 최종 결과 확정 후 보고서, 보고서 요약본 및 전자파일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여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때 KOTRA PM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용역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과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하여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프로젝트별 최종보고서 평가내용은 차년도 용역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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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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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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