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사업비 분담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화 사업 프로젝트별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0% 이내, 지자체가 30% 이상 분담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서 지자체 분담금의 30% 이상을 분담한다.
②지자체등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후 KOTRA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KOTRA는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의 분담금을 통합하여 계약 사무를 처리하며, 분담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③프로젝트별 상품화 용역 기간은 18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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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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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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