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참여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모 신청 시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참여한 상품화 지원 사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금액,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 성과가 저조한 경우3.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사업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기관 입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기관 선정 후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용역기관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품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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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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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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