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참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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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모 신청 시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참여한 상품화 지원 사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금액,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 성과가 저조한 경우3.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사업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모 신청 시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참여한 상품화 지원 사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금액,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 성과가 저조한 경우3.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사업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기관 입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기관 선정 후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용역기관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품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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