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용역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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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②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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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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