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용역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②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