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4-07-07 · 시행일 2024-07-0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6조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7-07 · 시행 2024-07-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프로젝트 사전검토제11조 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확정제12조 용역기관 선정 공고제13조 용역기관 선정제14조 계약체결 및 이행제15조 사업입찰의 유찰제16조 사업비 분담금 등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8조 사업비 정산제19조 진도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용역 결과의 평가제21조 사후관리제22조 성과분석제23조 참여제한제24조 기타제25조 유효기간제3조 지원대상제4조 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제5조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제6조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제7조 사업의 운영제7의2조 Project Manager제8조 사업 공고제9조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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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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