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한다.1.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2.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3.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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