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 는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위원 후보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KOTRA 담당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자체에서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검토2.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선정3. 예산 범위내의 지원 금액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평가ㆍ선정과 관련한 사항
선정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선정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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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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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