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OTRA는 매년 외국인투자 신고ㆍ도착금액, 투자유치활동 실적 등 상품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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