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사업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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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TRA는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부시행계획 수립2. 상품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3. 프로젝트 선정 위원회 운영4. 신청서 사전 검토 및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보고5. 프로젝트 용역기관 선정 공고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및 계약체결7. 프로젝트별 담당자(KOTRA PM)지정, 사업수행 지도, 해외 IR활동 참여8.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9. 결과보고 접수 및 성과 활용 촉진10. 사업 수요조사 및 성과분석11.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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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KOTRA는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부시행계획 수립2. 상품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3. 프로젝트 선정 위원회 운영4. 신청서 사전 검토 및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보고5. 프로젝트 용역기관 선정 공고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및 계약체결7. 프로젝트별 담당자(KOTRA PM)지정, 사업수행 지도, 해외 IR활동 참여8.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9. 결과보고 접수 및 성과 활용 촉진10. 사업 수요조사 및 성과분석11.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선정된 프로젝트 담당 기관(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청 등,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은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상품화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작성2. 사업 수행 관련 지자체 예산 확보3.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구성4. 사업 수행 용역기관과 계약체결5. 사업책임자(지역 PM) 지정, 사업진도관리, 감독 및 검사6.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7. 용역수행 중 혹은 완료 후 투자유치활동(IR) 계획 수립 및 시행8. 용역완료 후 3년간 연도별 프로젝트 추진실적, 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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