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용역기관 선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OTRA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용역기관 선정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상품화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2. 선정된 프로젝트 현황(주요내용, 소관 지자체, 지원예산)3. 프로젝트별 제안요청서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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