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KOT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 제출 이후 3년간 매년 말에 프로젝트 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보고서를 KOTR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KOTRA는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사후관리계획 등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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