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KOT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 제출 이후 3년간 매년 말에 프로젝트 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보고서를 KOTRA에 제출하여야 한다.
KOTRA는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사후관리계획 등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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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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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