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②KOTRA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3호, ‘23.12.29)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③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1.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2.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용역기관은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3.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ㆍ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4. KOTRA는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사업비 잔금을 지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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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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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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