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7조 (군사재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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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재로 지정된 장비ㆍ물자ㆍ자료 등은 군 박물관ㆍ기념관ㆍ부대 역사관 등에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 국민홍보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에 전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재로 지정된 장비ㆍ물자ㆍ자료 등은 군 박물관ㆍ기념관ㆍ부대 역사관 등에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 국민홍보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에 전시할 수 있다.
②군사재 전시 및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장은 군사재 이력 카드를 작성ㆍ유지하고, 도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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