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7조 (군사재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재로 지정된 장비ㆍ물자ㆍ자료 등은 군 박물관ㆍ기념관ㆍ부대 역사관 등에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 국민홍보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에 전시할 수 있다.
②군사재 전시 및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장은 군사재 이력 카드를 작성ㆍ유지하고, 도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