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9조 (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소장품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기(항온ㆍ항습 등) 설치2.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3. 화재 등 재해예방 대비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훈련4. 소장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ㆍ정비
각 박물관별로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소장품 중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 등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서 사본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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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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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