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5조 (국방부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정책기획관실가. 국방부 국가유산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나. 군 관련 국가유산에 필요한 지침 수립ㆍ시행다. 대외부처와 국가유산관리와 관련된 업무협조 및 처리라. SOFA 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협조마. 전쟁기념관 업무 지도ㆍ감독2. 군사시설기획관실가. 국방부 관할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조정간 국가유산 관련업무 수행나. 주한미군에 대한 국유재산의 공여ㆍ반환ㆍ관리간 국가유산 관련업무 협조3. 법무관리관실가. 전쟁법 교육에 관한 정책수립 시 국가유산 관련사항 반영4. 국방시설본부가. 주한미군 이전사업추진 간 공여ㆍ반환 예정부지에 대한 국가유산조사 관련업무 수행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가. 발굴된 유품 중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전쟁기념관 및 각 군 박물관 등에 대여나. 발굴된 유품에 대해 등록문화유산 또는 군사재로 지정 필요성 검토ㆍ조치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민통선 이북지역 국가유산 조사 및 발굴활동 지원2. 국가유산 보호관련 민사작전 업무 발전 및 계획 보완3. 해외파병부대원에 대해 파병국가의 국가유산보호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4. 해외파병부대에서 사용한 장비ㆍ물자 중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을 전쟁기념관 및 각 군 박물관에 양도
각 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제대별 업무담당자 임명 및 군별 국가유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군 보유 국가유산 관리실태 확인 및 보완3. 군사재 발굴ㆍ수집ㆍ지정ㆍ관리4. 국가유산보호관련 민사작전 교리발전5. 군 박물관 업무 통제 및 감독
각급 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관리책임이 부여된 국가유산 관리 및 관할지역내 국가유산 보존활동 참여2. 국가유산ㆍ군사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ㆍ유물 발견 시 보고3. 장병 국가유산 소양 증진활동 추진4. 긴급 재해발생시 국가유산보존과 관련된 군 인력ㆍ장비 요청 시 지원5. 군부대 국가유산 조사 행정적 지원(조사관 부대출입승인, 현장안내 등)6. 제대별 국가유산업무 담당관 임명ㆍ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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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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