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2조 (군 국가유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내에 국가유산ㆍ군사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역사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영내에 소재한 국가유산ㆍ군사재에 대해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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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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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