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0조 (지정유산 대장 및 목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정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유지하고, 각 군 총장ㆍ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부대별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종합된 현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