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0조 (업무담당자 임명 및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 국가유산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민사작전 담당관을 군 국가유산업무 전담자로 임명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한다.
②각 군 총장은 예하부대 및 기관이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수립하여 군사업무규정에 반영하고, 민사작전 교리 연구 시 전ㆍ평시 국가유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교범 및 지침서에 반영한다.
③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예규에 반영한다.
④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 및 군부대 매장유산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문화유적분포도를 주둔지별로 작성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토지 형질변경 시에 활용한다. 문화유적분포도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주요 군사재의 위치ㆍ개요2. 매장유산 분포예상지역의 위치ㆍ개요3.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유산의 위치ㆍ개요
⑤각급부대의 장은 야외 전술훈련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를 활용, 매장유산분포여부를 확인하여 매장유산이 소재한 지역을 숙영지ㆍ타격목표 등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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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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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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