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8조 (천연기념물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것을 천연기념물이라 한다.
국방부 관할 국유지 또는 주변지역의 천연기념물 위치를 파악하여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개발사업 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상 또는 조난당한 동물이나 그 사체를 발견하였을 시에는 응급처치 등을 한 후에 해당 지자체의 국가유산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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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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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