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4조 (각급부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을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그 밖의 부대활동간 국가유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국방부 관할 국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 이북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국가유산 조사ㆍ보존ㆍ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안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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