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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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ㆍ 국방부 직할부대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및 각 군(이하 "각급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ㆍ 국방부 직할부대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및 각 군(이하 "각급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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