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3조 (매장유산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부대 국가유산조사 및 기타 국가유산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시설물에서는 군 작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며, 각종 건설ㆍ개발계획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개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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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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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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