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9조 (국가유산 현상변경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지역내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 지정유산(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2. 지정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3. 지정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허가)에 해당하는 행위
관리책임이 군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유산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할지역내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유산 중 노후정도가 심하거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단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국가유산 보호구역 및 관할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인근지역 내에서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야 할 경우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 시ㆍ도 지정유산은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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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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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