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1조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간 매장유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한 규모이상의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2006년 이후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한 ‘군부대 국가유산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공고한 지표조사 기관 중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표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사업 시행 부대 및 기관장은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땅파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④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
⑤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명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 받은 사업 시행부대 및 기관장은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건설 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부득이하게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재협의를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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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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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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