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1조 (국가유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휘관 시간을 활용하여 전ㆍ평시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②각 부대별 집중정신교육, 전입 장병 집체교육 등의 부대교육 시 인근 군 박물관 견학 및 문화유적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호국역사 의식을 함양시킨다.
③합참의장은 해외 파병부대 집체교육 시 파병국가의 국가유산 보호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사작전 수행 간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합동군사대학교 및 사관학교 등 학교기관의 전쟁사ㆍ군법 등 과목에 ‘국가유산보호’,「무력충돌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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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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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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