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2조 (부대활동간 매장유산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및 진지공사 등 부대활동간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에 포장된 국가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외곽지역에 경시테이프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안내 간판 설치2. 해당지역 원점 보존 및 현상변경 방지대책 강구3. 해당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며, 국방부장관에게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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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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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