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6조 (목조문화유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유산은 습기, 화재 및 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환기 및 전기ㆍ배수시설을 점검 하여야 한다.
②목조문화유산 내부와 주변은 반드시 금연 및 화기엄금 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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