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8조 (군 박물관 수행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쟁기념관 및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 역사관련 유물 및 군사재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군 역사관련 자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소장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4. 소장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ㆍ전람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소장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발굴한 유품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품목이나 해외파병부대가 파병지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장비ㆍ물자ㆍ기타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을 대여 또는 양도 받아 전시품으로 활용7.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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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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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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