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3조 (비상사태 시 국가유산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 및 박물관 시설 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국가유산ㆍ군사재를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문화재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준비를 한다.
③전시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에서 시달하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④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긴급 재해ㆍ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장 등으로부터 국가유산보호에 필요한 군 인력ㆍ장비 지원을 요청 받았을 시에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⑤각급부대에서는 적이 국가유산을 이용하여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산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최소화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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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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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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